이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전 세계 7개 지역의 500명 이상의 장애인과 단체를 만나 작성한 내용이에요. 지난 9월, 처음으로 완성본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한국장애포럼(KDF),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번역하고 비마이너가 번역한 국문본 전문을 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으로 칭하고, 시설에 갇힌 장애인을 ‘시설수용 피해자', ‘시설수용 생존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에. 이에 국가는 지금 당장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수용 생존자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짚어볼게요.
✦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협약 제19조 이행은 공공 보건 긴급상황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
✦ 탈시설은 장애인이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살지를 결정할 자율성과 선택, 의사결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상호 연결 과정이다.
✦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시설에 남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다.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를 부정당해온 이들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시작하더라도 초반에는 이러한 생활환경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시설은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활 환경일 수 있다. 당사국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개인적 성장을 제한해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장애인의 ‘취약점' 또는 ‘약함'이 탈시설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시설 과정은 장애인의 존엄성 회복 및 이들의 다양성 인식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장애인의 개인적 정체성은 다면적이며 장애는 하나의 특성일 뿐이다. 인종, 젠더, 성 정체성, 성적지향, 성적 특성, 언어, 종교, 민족, 선주민, 사회적 출신, 이민자 또는 난민, 연령, 장애유형,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투옥 경험 또는 다른 지위가 교차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교차성은 모든 장애인의 삶의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장애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폭력, 착취, 학대의 위험이 높으며 시설수용 기간 동안 강제 피임, 강제 낙태, 불임 수술과 같은 젠더 기반 폭력과 유해한 관행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그들은 장애 남성보다 더 자주, 다른 여성보다 더 자주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당하며 사법, 선택 및 자율성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다. 탈시설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 국가는 지금 당장 탈시설을 위해 움직여야 해요
지난 3일,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짚고 한국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탈시설 국제 콘퍼런스'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자면요.
✦ 한국은 여전히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는 시설으로 신규 입소 금지와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허나 한국의 탈시설로드맵에는 신규 입소 금지 내용이 없는 것은 물론, 내년 예산안에서 탈시설로드맵 시범사업에는 48억 원, 장애인거주시설엔 6290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에 우리나라는 탈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협약 이행을 촉구했어요.
✦ 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 유엔은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갇힌 것을 구금, 국가 폭력으로 명시했어요. 이에 국가가 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에게 사과 및 보상해야한다고 촉구했어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탈시설을 할지 말지 논의하는 게 아니라 탈시설을 위해 국가가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또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책임자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나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 말해요. 여기 한글로 번역된 ‘탈시설 가이드라인' 전문이 있으니 찬찬히 읽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