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퀴어축제조직위 비영리법인 신청을 거절한 건 작년부터 이어져 온 문제예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한 것이라며 권고를 내렸지만, 서울시는 또다시 거절을 주장했어요. 이유는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나와 있기에 퀴어축제조직위에 대해 법인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퀴어축제조직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적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칙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성소수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가 권리의 주인이며, 모두가 권리의 주체다. 그 어느 누구도 존엄과 평등의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 행정기관으로서 헌법을 실현할 서울시의 책무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이 가운데 조직위는 2022년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준비를 시작해요!
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이에요. 첫 움직임을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작지만 꿋꿋하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고, 함께하고,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 서울퀴어문화축제 “2000년, 퀴어문화축제의 첫해에는 비 오는 날 50명 남짓의 인원이 대학로를 두 바퀴 걸었고, 200명의 인원이 강당에 모여 공연과 좌담을 함께 하였습니다. 내가 성소수자임이 드러날까 하는 무서움과 두려움에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설렘의 박동으로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어느새 160,000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축제는 온라인으로 계속되며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2022년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은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오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돼요. 올해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오프라인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요. 관심있다면 서울퀴어문화축제 인스타그램, 트위터 채널 미리 팔로우 하고 기다려봐요.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제정안)에 대해 시민과 단체들이 뭉쳐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방안을 추가하라"
경찰청은 지난 2월 피의자 권리를 보강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며 제정안 입법예고를 했어요. 이에 인권단체들이 연대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방안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 차별 금지 사유에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 임신・출산, 출신 국가, 출신 민족, 건강 상태 추가
✦ 신체 수색・검증 과정에서 대상이 성소수자인 경우에 대한 고려
✦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 의무화
✦ 성소수자와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항 신설
그러나 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 의무화 이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에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 단체 “경찰은 차별금지 사유 추가에 대해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모든 사유를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성소수자 보호 조항 신설에 관해선 ‘수사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라고 모호하게 답했다…그 실천을 왜 인권의 원칙을 세우는 규칙에서 시작하지 않는가. 규칙조차 제대로 만드는 실천을 보이지 않는 경찰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 박한희 변호사 “구체적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차별금지 사유는 해당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 일어나고 있고, 국가가 이러한 차별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에 특별히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인권이 보호되는 경찰 수사를 위해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