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덕분에 잘 쉬고 돌아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전 덕분에 2주간 잘 쉬고 돌아왔어요! 확실히 쉬어야 채워지는 힘이 있다는 걸 느낀 시간이었어요. 2주를 한 달처럼 느긋하게 지내며, 자주 좋은 사람들을 만나 다정한 엽서를 나눴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내니 다시 뉴스레터를 쓰고 싶다는 마음이 쑥쑥 솟아났어요. 아마도 뉴스레터를 읽는 시간이 나름의 루틴처럼 자리 잡고 있었을 텐데 제 연약함을 이해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또 만나서 반가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은🌳무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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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의무화 #교통약자법 #장애인이동권
🚌 이제 저상버스는 필수예요!
앞으로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고 해요. 이는 지난해 31일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해요. 더불어 케이블카, 모노레일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죠. 이는 20년간 장애인 이동권을 외친 결과이에요.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새해에도 장애인의 이동권 운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들은 새해 1월 3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위했어요. 이번에 통과한 교통약자법으로는 장애인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바뀌지 않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마을버스 교체할 때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했지만, 시외버스・고속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이에 먼 지역으로 가족・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여행을 떠날 때 여전히 어려움을 겪어요.
✦ 저상버스 운행에 예외가 있다
- ‘저상버스 의무화’라고 하지만, 예외를 두어 한계가 있어요. 버스 사업자가 도로 구조나 시설 때문에 저상버스 운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승인받은 경우는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저상버스 운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상버스 운행이 힘드니 이동하지 말라는 형국인 거죠.
✦ 국가 지원이 불확실하다
- 개정안에는 시・군간 원활한 환승과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허나 국가가 이 센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규정해 한계로 지적돼요. ‘지원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불안하죠. 이는 기획재정부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 반영된 부분이라 더욱 문제죠.
이에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은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 “특별한 걸 바라지 않는다. 똑같이 살게 해달라."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우리는 지하철을 잠깐 멈춰서라도 우리 권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지하철은 잠깐 연착됐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아예 멈춰졌다.”
✦ 이영봉 포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장애인이 아니라 대중교통 타는 시민으로서 요구한다. 택시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네 번이나 갈아타고 싶지 않다. 기재부는 맨날 돈 없다는 소리만 하는데, 20년간 장애인 관리 예산이 없었다면 기재부에게 장애인은 시민이 아니다.”
✦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특별교통수단이란 말조차 싫다. 그냥 택시를 타고 싶을 뿐이다. 이게 왜 특별한 게 돼야 하나. 장애인은 특별한 걸 바란 적이 없다. 누구나 똑같이 살게 해 달라는 것, 이게 장애인의 요구다”
✦ 배재현 서울자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의원
- “누구나 이동할 권리, 배울 권리, 노동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 보장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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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의 코멘트
홍은전 인권기록활동가님의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때 말씀하신 모든 문장을 적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중 ‘버스를 타자!’라는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나와, 누군가는 타지 못하는 버스를 타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깊게 남았어요. 그 후 가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앉아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봐요. 나와 비슷한 모습을 한 그들을 보며 괜히 마음이 허전해져요. 우리가 얼마나 분리되어 살아가는가 떠올리면 말이죠. 그래도 희망을 품고 있어요. 모어데즈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걸 구상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서로가 듣도록, 그래서 사회에 모두의 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고 있어요. 잘 준비해서 늦지 않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 혐오이슈를 읽으며 당신은 어떤 걸 해보고 싶나요? 함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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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차별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 “한국이 이주민을 구금하고 인권침해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문매체 ‘디플로맷'이 한국, 일본, 홍콩이 이주민을 폐쇄시설에 구금하고 인권침해한다고 보도했어요. ‘디플로맷'은 2002년 시작해 아시아 및 전 세계의 사건을 전하는 시사매체예요. ‘디플로맷'은 특히 지난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주민의 얼굴에 천을 뒤집어씌우고 손을 묶거나 독방에 가두는 식의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알렸어요. 이후 법무부는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새우 꺾기가 과도한 조치라고 인정하며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어요. 허나 법무부는 그동안 인권침해를 방치해왔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입장도 보였어요.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냐면요
✦ “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수사를 진행하라"
지난해 12월,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청와대로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 피해자 지원을 촉구한다며 긴급서한을 전달했어요. OMCT는 세계 200여 개 단체가 함께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NGO예요. 이들은 긴급서한을 통해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법무부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가해자 기소뿐 아니라 형사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유감으로 표했어요.
✦ “피해자를 석방하라"
지난해 12월, 피해자 이주민을 석방하라며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대위'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인권위에서 새우꺾기 인권침해 피해자 M씨를 석방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는 법무부를 비판했어요. 이에 피해 당사자 M씨는 1주일째 단식 투쟁을 했고, 화성외국보호소에 다른 이주민 몇 명도 함께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피해자 M씨의 메시지를 대독했는데요. 그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해요.
- “그날, 나를 찾아온 법무부 조사관들은 타협이랍시고 ‘모로코로 돌아가는 것'과 ‘제3국행'이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런 제안은 한국 정부가 자신의 범죄를 얼마나 쉽게 은폐하려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그들의 범죄는 나뿐만 아니라, 여기 화성 관타나모에 갇혀 있는 수백 명의 구금자에게도 갖가지 형태로 자행됐습니다.”
✦ “외국인 보호소를 폐지하라"
지난해 12월, ‘외국인 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단체는 종이봉투를 머리에 쓴 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일대를 걸으며 시위했어요. 한 시위 참가자는 외국인 보호소 폐지를 고민하다보니 갇혀있는 다른 수많은 존재들, 불법화된 자리로 내몰리는 존재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결국 탈시설운동과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시위의 이유를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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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폭력피해자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 사건 소송 중인 6살 어린이가 있어요
6살 어린이가 있어요. 그는 3살 때 겪은 성폭력 사건 소송 중에 있어요. 이에 영상녹화진술까지 진행했으나 지난 3일 검찰로부터 법정 진술을 요청받았어요. 그동안 영상녹화진술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노출되는 걸 막아주었는데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19살 미만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6살 어린이는 법정 진술을 앞두고 있어요. 이에 대해 시민들과 인권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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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적이 있냐면요
✦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인권이다" 17개 여성단체 항의시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등 17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항의시위를 진행했어요. 이들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권리 보장도 중요한 인권이자 국가의 역할임을 강조해온 시대적 변화를 역행해다고 비판했어요. 더불어 미성년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과거 이력 질문, 피해 의심, 폭력적인 피고인 측 반대 신문에 고스란히 노출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지적해요.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부모 “도저히 법정엔 못 내보내겠다. 다른 방법은 없나"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법정이란 공간 자체가 ‘내 주장이 거짓말이 아니란 것’을 검증받는 장소이다. 한마디 할 때마다 피고인 쪽 변호인이 의심하고 말꼬리를 잡을 텐데, 미성년 피해자가 조리 있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게 가능하겠나.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리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은희 변호사 “재판까지는 1년이 넘게 시간이 흐르기도 하는데 성인들도 1년 전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온전하지 않고 심적 고통이 배가 된다. 피고인 변호사가 아무리 인권의식을 갖고 물어본다고 해도 피해자 정서에 미칠 악영향은 있다.”
✦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폭력상담소 상담팀장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과 그 양육자들이 신고할 때,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소송과정에서 아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인다. 이번 헌재 판결이 이러한 경향을 더 부추길까 걱정이다.”
시민, 인권단체뿐 아니라 변호사, 판사들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 긴급토론회를 열고, 대안 입법을 준비해요
✦ 긴급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찾아요
법원 내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녹화 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긴급토론회를 10일에 열어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가해를 막을 식물적인 대책을 논의한다고 해요.
✦ 대안입법을 준비해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안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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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의 코멘트
위헌의 시작은 1・2심 모두 유죄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A씨의 변호인이 상고심에서 위헌 제기를 했다는 걸 기사를 찾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 위헌 제기로 인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죠. 위헌이라고 의견낸 재판관들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위헌이 아니라고 의견 낸 재판관은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전했어요. 더불어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는 증인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심리적・정서적 충격이나 후유 장애를 입을 개연성이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어요. 판결 내용을 읽으면 ‘조화적인 방법'에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그 조화적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게 실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그래서 지금 법원이 그 조화적인 방법을 이행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 의문이 다 물음표로 남은 상황에서 당장 6살 어린이가 법정으로 가야 해요. 우리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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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30년수요집회
🦋 수요집회가 올해로 30년이 되었어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수요집회를 아시죠. 1992년 1월, 당시 일본 총리 방한에 맞춰 시작된 수요집회가 올해로 30년이 되었어요. 2022년 첫 수요일에도 많은 이들이 모여 손팻말과 노란 나비 모양의 부채를 흔들며 시위를 진행했어요. 이날, 이용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인권활동가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30년 동안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많은 분이 오셔서 단상 위에 올라가 얘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어요. 더불어 일본이 아직 망언을 하고 있으니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어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용기를 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오랜 기간 함께해주신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수요집회가 평화의소녀상 자리에서 떨어진 곳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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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부터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군 성노예제를 부정하는 단체들이 자리를 선점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지난해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및 윤미향 이사장의 횡령사건 이후 시작돼 계속해 집회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에 최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문제를 방치한 경찰을 비판하고, 보수단체들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어요. 이토록 치열하게 30년간 수요집회가 열린 이유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 “그날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서서 외칠 것이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는 240명이고, 그중 살아있는 피해자는 13명이에요. 이번 수요집회에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금 열세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간이 없는 것은 일본 정부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어요. 이날 집회에서 정의연은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반성은커녕 역사를 지우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평화비 철거와 설치 방해를 노골적으로 감행해왔다고 비판했어요. 이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서서 외칠 것이라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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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의 코멘트
이번 혐오이슈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말을 일관되게 사용했어요. 범죄의 주체인 일본군을 명시하고 역사적인 용어로 위안부를 따옴표 안에 넣은 일본군'위안부' 라는 표현도 혼용되고 있지만, ‘위안부'가 가해자의 용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유가족이 용어변경을 촉구하기도 했었어요. 이미 익숙한 용어라 가끔 놓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일본군 성노예제'라고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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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 올리브 “시의성 있는 사회 이슈를 당사자의 시각에서 전해주는 모어데즈 뉴스레터가 늘 든든해요! 언제 돌아와도 따뜻하게 안아줄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진달까요?💛”’
✍️ 이소 “뉴스레터를 읽을 때마다 동료 시민들에게 상처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요. 타인을 낮추어 보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공감해야 할 것들이 많은 세상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전해주신 롤링페이퍼가 참 힘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모어데즈다운 따뜻함과 다정함을 한껏
전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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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함은 이 세상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더불어 협력하고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올가 토가르추크(Olga Tokarczuk) 작가・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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