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재발명하는 ‘생활동반자법’ 소식
살면서 이 법은 꼭! 제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바로 ‘생활동반자법’입니다. 내가 누구와 일상을 깊이 나누고 또 서로를 돌보며 살지 주체적으로 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죠.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의 대표발의했어요. 이 법은 2014년 최초로 발의되고 9년 만에 다시 재발의되었어요. 이를 이야기하며 용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생활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응급 상황에 동반자의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수 없다…보금자리를 구하고 가족이 되는 첫 순간부터 사랑하는 이의 품에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활동반자법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빈틈없이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이 있는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길이 단지 이성애 연애-결혼뿐이지 않은 사회를 생각하면 더 다채롭고 여유로운 풍경이 그려져요. 그렇다면 전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애정하는 친구들과 지금보다는 더 진지하게 같이 살아가는 미래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와 생활동반자로 지내고 싶나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살고 싶은, 무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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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금지 #혐오차별
📱학생은 스마트폰 금지라고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국회에 올라온 법률안 일부를 살펴볼게요.
- ✔️ 제안 이유로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 아니라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언급했어요
- ✔️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위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함”
- ✔️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여기서 짚어볼 지점은 학교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풀어주라고 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의견을 완전히 바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한 점이에요. 논란의 중심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했고 그 후 보수 성향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인권위 의견이 달라진 것으로 보여요. 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어요.
- 🎤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신뢰와 책임 속에서 자율적 결정을 학습하는 민주적 공동체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자율적 조정과 민주적 소통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각종 강제적・자의적 권리 침해가 정당화될 위험이 크다.”
- 🎤 경남청소년유니온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에게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책만 보라고 합니까? 만약 성인들에게 스마트폰을 직장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큰 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학생들 근처에 있는 교사들도 남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대체 왜 우리 학생들은 사용하지 못합니까?”
- 🎤 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학교에 다니게 되고 그 사회 속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학교가 ‘사회화’라고 포장한 ‘통제당하는 법’을 배운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복장, 외관, 습관, 위치하는 장소, 생활 주기, 공부하는 시간, 쉬어도 되는 시간, 배울 것, 먹을 것, 수면 시간과 식사 시간, 좋아해도 괜찮은 것과 좋아할 수 없는 것까지 모두 지정해 버린다…스마트폰을 제한하고 수거하는 일이 ‘분위기 좋은 교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청소년 개인을 지우고 학업 성취라는 미명 아래 ‘통제’를 강화하는 폭력의 일환이다.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을지 그러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청소년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에 주요한 물품이라면 더더욱 법으로 소지가 통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권위 비상임위원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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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의 코멘트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사랑을 연관 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사랑하면 신체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힘으로 억눌러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에서도 더 힘이 세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책 <이상한 정상가족>
이 이슈의 기사를 찾고 정리하며 최근 다시 읽은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사랑의 매’. 돌아보니 지금까지 살면서 저를 가장 많이 때린 사람은 부모 그리고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물론 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걱정한다는 이유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사랑을 연관 짓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문장이 아프게 다가와요. 최근 법안으로 통과된 ‘학생들의 스마트폰 금지’는 체벌이 사라진 지금, 새로운 체벌이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혐오문제를 마주할 때면 한 존재가 들어간 자리에 다른 존재를 떠올려봐요.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노인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여성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람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이 만약 학생이 아니라 노인이었다면, 여성이었다면,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상하지 않은가요. 법안에서도 교육 목적을 강조했어요. 이것이 폭력과 사랑을 연관 짓는 것이 아닌가요. 학창 시절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때리던 선생님도 ‘교육을 위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청소년 당사자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여주길,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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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 외국인보호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폭력이 많아요
지난해 9월,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1년 만에 드러났어요.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뒤늦게 사건 당시 CCTV 기록을 확인하고 가해 직원을 직위해제 조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주민단체는 청주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인 폭력 사건에 대해 비판했어요.
- 🎤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난해 9월 청주에서 발생한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폭행 사건은 은폐됐다. 4년 전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에서도 직원에 의한 가혹행위가 발생했으며, 이후 보호소 내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관련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그동안 수차례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폭행과 가혹 행위가 보호소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교도소처럼 이주민을 가두는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는 한국에 허가된 체류일이 지났거나 난민 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거나, 체류비자 연장을 실패한 이들이 있는 곳으로 행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이주민들이에요. 그러나 외국인보호소 건물은 구치소・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오마이뉴스에서는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갇힌’ 이주민 인권> 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는데요. 그중 외국인보호소의 실상을 잘 보여준 기사를 살펴보고 나눠보겠습니다.
- ✨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을 꼭 빼닮았다. 이중의 투명 아크릴 벽으로 면회자와 구금된 사람들 사이가 가로막힌 것도, 인터폰을 들고 버튼을 눌러야만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국가보안시설이니 녹음과 촬영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붙어있는 것까지도 똑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구금된 이들은 국가보안을 이유로 정해진 장소에서 일주일에 두 번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애초에 이들을 가두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 ✨ “면회 접수처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모든 직원은 보호외국인 및 민원인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열린 마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민원행정서비스 헌장>까지 붙어있다. 그러나 실상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 비국민의 삶이 제한되고, 부실한 식사, 의사가 단 한 명 뿐인 열악한 의료환경, 다국적 통역자의 부족 등으로 기본권과 존엄을 침해당하기 십상이다. 추방이라는 목적을 위한 시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 “국제이주기구의 용어집은 ‘행정적’ 구금을 ‘형사적’ 구금과 엄밀히 구분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이민법/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강제퇴거 조치할 때까지 ‘행정적’으로 구금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을 형사범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데다가, 난민신청자들까지 장기간 구금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결국 ‘징벌적인’ 성격이 짙다.”
- ✨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기간을 원칙 9개월로 하되 ‘예외로 20개월까지’로…’예외’를 두었다는 점에 주목하자. 20개월까지 추가로 가두고 다시 잡아가두겠다는 대상은 누구일까? 외국인보호소에서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전과자가 이에 해당된다. 겪었던 혹은 도래할 박해가 두려워 구금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이들은 출입국관리법이 바뀌어도 밖으로 나올 전망이 어둡다. 전과자들에게는 강제출국을 종용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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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전해줘요
이번 모보이스를 읽고 이야기하고 싶은게 있다면 말해요
당신의 목소리가 당사자의 목소리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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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다시, 학교를 상상한다면> 라이츠 모임이 열렸어요✨ 낯선 곳에 이끔이 유랑과 먼저 도착해 공간을 세팅하고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어요. 저와 유랑 모두 약간 긴장하고 있었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오는 사람이나 기다리는 사람 모두를 긴장하게 하죠. 그러나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모두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영화 <괴물>을 나누며 새롭게 다가오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안전한 곳을 위해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글을 쓰고 나누면서 서로 용기를 주고받은 시간이었어요. 참여해 준 이들도 아래와 같이 후기를 전해줬어요.
💛“안전한 공간에서 함께 관심 주제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른 이의 시선과 관점으로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포착할 수 있었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서로 시간과 생각을 공유할 자리를 차근히 만들어볼게요. 또 라이츠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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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들에게 사랑과 폭력의 공존을, 혹은 폭력을 사랑의 표현으로 가르칠 때 아주 일찍부터 자리 잡는 메커니즘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벨 훅스는 그녀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때리면서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라거나 또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혼란을 떠올린다. 그녀는 자신이 제안하는 사랑의 정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 정의가 우리가 사랑할 줄 몰랐다는 사실을, 또는 타인들이 우리를 사랑할 줄 몰랐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한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를 용기를 내야 한다고 믿는다.“정의는 상상을 위해 거쳐야 할 필수적인 출발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 될 수 없다.”이 정의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를 적용한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삶을 근본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재발명하라> 모나 숄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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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데즈ㅣMORE DAZZ
이메일 hello@moredaz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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