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과 충남 지역에서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도 금지하고 있죠. 때문에 학교 문화가 달라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보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를 만들고 작년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어요. 주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퀴어혐오는 심각해요
이번 서울시학생인권조례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왔고요. 최근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과 ‘학교 구성원의 인권 증진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배경으로는 보수 기독교단체의 동성애 혐오가 있어요. 때문에 여러 법안과 조례에서 ‘성정체성', ‘성적지향'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빼고, ‘생물학적 성별'과 ‘이성애' 중심으로 교육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요구한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일부 조항을 보자면요.
✦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
✦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은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되어야 하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취급하거나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퀴어・아동・청소년 등 수많은 존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 문제적이죠. 이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학생은 규제와 탄압의 대상이 아니다"
✦ 허율 고등학생 “학생들은 규제와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짊어져 나갈 미래세대이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기구가 없어지고 학생 자치와 인권교육, 소수자 차별 금지 조치도 위축될 것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부정하고 성소수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는 학교교육의 목적에 반한다. 유네스코가 제시한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으로 구시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 유엔인권이사회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하는 보호를 약하게 만들고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 이한 성교육 전문강사 “혐오세력의 존재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이들이 최근 보수정권에 힘입어 검증되지 않은 내용과 다분히 특정 존재를 지우려는 형태의 혐오를 조례나 교육의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이런 세력이 민간위탁을 받는 형태로 공공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