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뭐든 오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비건지향으로 지내면 논비건 친구나 지인, 가족에게 여러 말을 듣곤 하는데요.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
“나는 그렇게 참지 못할 거 같아.”
대체로 비건지향으로 지내는 저를 무언가 참고 사는 사람처럼 느끼는 거 같더라고요. 동물을 위해, 지구환경을 위해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한 이처럼 보는거 같고요. 그런데 전 비건지향을 하면서 무언가 참거나 해야 한다는 의지에 불탄 적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움직였죠. ‘동물이나 물살이가 죽지 않은 건강한 식사를 하고싶다', ‘아몬드 우유가 들어간 따뜻한 라떼를 먹고싶다', ‘그 비건식당 진짜 맛있었는데 또 먹어야지!’.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론 오래 하기 어려운 거 같아요. 비건지향이든 페미니즘이든 삶의 중요한 어떤 가치관이라도 말이죠. 저의 경우 지금처럼 앞으로도 평생 살아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은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거 같아요.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그려보는 요즘,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움직여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든 오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은☘️무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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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법 #동물학대범죄 #동물권
🐈 현재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달라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했어요. 이 방안의 비전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2024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세웠어요. 해당 법안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요.
✦ 줄로 묶어 기르는 마당개라도 2m 이내 짧은 목줄은 금지해요
✦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막기 위해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해요
✦ 동물학대자의 경우 기존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외에도 재발 방지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요
✦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 제한해요
✦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 검토해요
🐕 “그 누구도 산들이처럼 죽는 일 없도록 양형 기준 마련해야 한다”
기대되는 변화도 있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범죄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이보다 낮은 양형처분을 판결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문제를 지적해요.
✦ 동물권행동 카라, 양형기준 수립 촉구 시민서명을 받았어요!
- “동물학대 범죄 강력 처벌을 위해서는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려고 합니다. 본 토론회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고, 이 날 여러분의 서명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 "가벼이 넘기자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생이었다"
- “산들이를 죽인 학대자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유기견이었던 산들이는 길을 헤매다 학대자에게 붙잡혔고 두개골이 부서질만큼 잔인하게 맞아 죽은 뒤 다시 버려졌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니 가벼이 넘기자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생이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최소한 산들이가 더 억울하지 않을 만큼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면 좋겠다.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그 누구도 산들이처럼 죽는 일 없도록 조속한 양형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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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슬람사원 #이슬람혐오
🕌 2020년 12월 시작된 대구 이슬람사원, 아직도 짓지 못했어요
거의 2년 넘게 이어온 이 문제를 모보이스에서 종종 전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 무슬림 유학생에 대한 일부 지역주민의 혐오가 여전해요
- 한달 전,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은 사원 공사 현장에 돼지머리를 두었어요. 무슬림에서 금기시하는 동물인 돼지를 무슬림 유학생들은 하루 5번 기도를 할때마다 마주치게 되었죠. 이 상황이 방치되자 무슬림 유학생과 ‘이슬람 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 대구 북구청은 문제를 외면하고 있어요
-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이슬람사원 공사 허용 판결 이후 북구청은 이 문제에서 손을 놓은 것처럼 보여요. 최근 문제가 된 사원 공사 현장 앞 돼지머리에 대해서도 북구청은 ‘해당 물품을 폐기물로 간주해 행정 조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어요.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무슬림 유학생 당사자와 지역주민 모두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한다고 지적해요.
✦ 무아즈 라작 “정부와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의무를 다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에 나서고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박모님 북구 주민 “우리 지역 일이라 오래전부터 이슬람 사원 문제를 지켜봐 왔는데 북구청이 제3자로서 사건을 방치하지 않고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돼지머리 사건'은 한국이 이슬람 혐오 국가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케이팝 스타 BTS와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 열광하면서 자국 내 이주민, 난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하는 한국의 권력층과 상당수 한국인의 인식 수준을 드러내고 그 혐오와 차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에 철저히 반할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과 테러의 위험을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자초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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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가족 #건강가정기본법제3조1항
🏡 “애정과 책임감을 갖는 사람과 왜 가족이 될 수 없나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에서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이를 비틀어보자면 혼인을 하지 않거나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이성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혈연과 입양이 아니라면 가족을 이룰 수 없다는 말과 같아요. 이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난 10월 25일, 한국여성민우회 등 25개 단체들이 뭉쳐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외쳤어요. 그곳에서 나온 목소리들을 일다에서 연재하고 있어요. 이 중 일부는 전해볼게요
✦ 김란이 비혼여성 1인가구 생활공동체 생활자 “저와 동료 비혼여성들은 30대부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여성으로서 실패자'이거나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라는 시선을 받았습니다…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의 안전망을 만들었고, 서로를 응원하고 돌보는 연결고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법적 ‘가족'의 틀이 아닌, 다른 방식의 협력과 의존을 고민하고 그 결과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생활공동체, 돌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독립적인 삶은 보장해주면서, 구성원들끼리 상호협력하고 의존할 수 있도록, 그간 가족에 맞춰진 제도권 권리와 의무를 공동체에게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 바이티 퀴어단체 논모노플래닛 활동가 “애인과 저는 둘 다 법적 성별이 여성이며, 바이섹슈얼과 팬섹슈얼로 각자를 정체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의문스러웠습니다.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의 법적 성별이 남성이면 아무 문제 없던 것이, 상대가 법적 여성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애정과 책임감을 갖는 사람과 만들어낸 가정은 왜 가족도 될 수 없습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이 이야기하는 ‘가족'은 너무나도 협소하고, 차별적입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 “오히려 비혼으로 아이를 낳고 사랑하며 사는 게 더 쉽게 느껴진다”
출산을 원하는 비혼 여성들이 뭉쳐 비혼 출산권을 위해 목소리 내고 있어요. 현재 난임 전문 병원에선 결혼 안 한 사람한테 시술하는 건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불법이 아닌데 불법이라며 막는 것이라 지적해요.
✦ 노윤아님 “문제는 불법이 아닌데 불법이라 알고 있다는 거다. 이를 설명하려 자료를 만들어서 가기도 했지만 태도가 바뀌진 않더라. 법보다 막강한 학회 지침인 셈이다…현행법상 정자를 무상으로 기증받는 일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지금은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정자은행을 통한 기증도 어렵다…우리나라가 저출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약간 우습다. 이렇게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사람들이 많은데 못 낳는 현실과 모순되게 느껴진다.”
✦ 이현정님 “답답하다. 정말 법으로 금지됐다면 개정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상황이다. 산부인과 의사들도 사실 ‘지침 때문에 못 한다'도 아니고 그냥 못 해 준다는 식이다. 명확히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싸우는 기분이다…연애도 많이 해 봤지만, 평생 함께 살면서 이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아이를 가질 목적으로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처럼 느껴지진 않았다. 오히려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사랑하면서 둘이 사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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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의 코멘트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시민들 간의 유대가 가능하며 가족상황과 무관하게 충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인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책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읽으며 위 구절에 밑줄을 그었어요. 난 그동안 누구에게 의지하고 유대감을 쌓으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니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친구와 가족이 될 수 없을까?”, “난 어떤 사람들과 가족을 이루고 싶은가?”, “우리 사회가 어떤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해주는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가족을 담은 책을 읽고 있어요. 요즘엔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을, 이어서 <여기는 무지개집입니다>도 보려고요. 혈연・결혼・입양 넘어 새로운 가족이 궁금하다면 구체적으로 다채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길 추천해요. 다소 막막했던 미래를 꽤 뚜렷하게 상상해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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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쉬세요~~ 대신 일을 해드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사랑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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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모보이스에서 코로나19 확진 소식과 함께 아픈 나를 쉬도록 선택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 이야기에 “무조건 쉬세요~”라는 답변을 보내줘서 감사해요. 진심으로 위해주는 마음이 느껴졌답니다. 지난 레터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기도 하지만, 저만의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회에선 살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계속 더 노력하라는 압박을 받곤 하잖아요. 최근 읽은 은유 작가님의 칼럼엔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날 참사 희생자의 90%는 태어나서부터 ‘쉼없이 달리는 삶'을 강요받은 이삼십대였습니다. 숨통 좀 틔우고 생의 기쁨을 누리려다가 목숨을 앗겼죠.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선생님이 누차 강조하던 객관적 권력, 즉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 생의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모든 것,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모든 것"의 정체가 이번 참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슬픔이 통제되고 놀이가 비난받고 능력만을 찬양하는 이 일그러진 세상에서 시험과 노동에만 복속된 삶을, 우린 누구를 위해 평생 살아야 하는 걸까요.”
가끔 벅차고 허덕이는 현실이지만,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다른 선택을 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아픈 나를 허용하고 쉬게 해주는 일이었죠. 사랑눈님에게도 일그러진 현실 속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럴 때 제게 해준 말처럼 스스로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다시 한번 감사해요.
☘️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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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모보이스 읽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줘요
당신의 이야기가 당사자의 목소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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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삶이 멋진 이야기가 되려면 우리는 무기력에 젖은 세상에 맞서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만 한다. 단순히 다른 삶을 꿈꾸는 욕망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한다. 불안을 떠안고 타자를 견디고 실패를 감수해야만 한다.
<소설가의 일>,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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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데즈ㅣMORE DAZZ
광고 및 협업문의 hello@moredaz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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