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한 번쯤 물어봐요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다 꺼내놓아도 안전할 수 있구나,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신선님은 보육원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말하고, 담담히 받아들여질 때 이런 마음이었다고 해요. 최근 지원주택 당사자의 이야기를 아카이빙한 <좋은 삶 질문집>에서 15명의 사람을 만났는데요. 왜 이 말이 깊게 남는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 말하지 못한 걸 쌓아두다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와르르 털어놓을 때가 있는데요. 그 순간이 스치며 신선님의 마음을 조금 알 거 같았어요. <좋은 삶 질문집>에선 지원주택 당사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좋은 삶이 무엇인지 정리했어요. ‘자신의 선택으로 살 수 있는 삶', ‘일로 타인과 사회에 도움되는 삶',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는 삶',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는 삶'. 여기에 덧붙여 무수한 삶이 추가될 수 있겠죠. 당신은 좋은 삶을 살고 있나요? 당신에게 좋은 삶은 어떤 풍경인가요? 꽤 철학적이고 어쩌면 사는 동안 찾아야 하는 질문이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물어봐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은🌳무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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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난민 #인권침해
✈️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난민신청자 5명이 두 달째 살고 있어요
이들은 에티오피아 암하라족 출신으로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와 반군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간의 분쟁과 종족 간의 갈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한국으로 왔다고 해요. 이러한 에티오피아 상황으로 유엔난민기구도 지난 3월 에티오피아에서 피신하는 사람을 강제송환하지 않고 난민법에 따라 심사하라고 전세계에 요청했는데요. 허나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이들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회부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씻고 먹고 자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공항에서 지내고 있어요.
👥 “20일 동안 샤워를 하지 못했고, 당뇨병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 힘들다"
이들은 출국장 보안구역 내 간이 의자에서 잠을 자고, 이미 생활비가 떨어져 난민단체로 모금된 생활비로 간간이 음식을 사먹고 있어요. 초반에는 코로나19 이유로 샤워실 사용도 어려웠다고 해요.
✦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 ㄱ님 “20일 동안 샤워를 하지 못했고, 불편한 화장실에서 씻어야 했다. 당뇨병이 있는 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공항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
현재 난민 신청한 외국인은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 머무를 수 있지만 이는 항공사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해서 입국자 담당 항공사에서 비용을 내야하는데요. 에티오피아 항공사는 이들의 숙식비 지급을 거부해 이곳조차 들어가지 못해요. 난민단체들은 장기 대기자의 인도적 처우를 위해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어요. 이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인 난민심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어요
🧑⚖️ “공항에서 기나긴 절차를 버텨야 한다는 건 너무나 가혹한 행위 아닌가"
법무부가 이들에게 보낸 통지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고 해요.
✦ 법무부 “난민시행령 제5조 7항(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해 난민심사에 넘기지 않는다.”
이때문에 어떤 이유로 난민심사가 거절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난민단체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법무부의 가혹한 결정이라고 판단했어요.
✦ 재판부 “난민인정심사 자체를 안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나. 그렇게 공항에서 기나긴 절차를 기다리며 버텨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 6.25 때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진짜 난민이면 어떡할 거냐.”
이에 재판부는 불회부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어요. 이 권고안을 법무부가 받아들일지, 난민심사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지켜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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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의 코멘트
“에티오피아 난민들도 인간이고, 우리 가족도 인간이고, 우리 모두 인간입니다. 그들이 공항에서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인청공항에서 9개월 동안 지내야 했던 앙골라 난민 보베테님이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어요. 이와 함께 이주민, 난민, 무국적자, 구금된 이주민 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소송과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는 ‘공익법센터 어필'도 있어요. 어필의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관심 있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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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나이차별
⚖️ ‘임금피크제'가 나이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임금피크제'(salary peak)란 노동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고 대신 고용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국내 A연구기관에서 일한 B님은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어 직급과 역량등급이 낮춰진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고 2014년 명예퇴직했어요. 허나 그는 51~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보다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높았음에도 55세 이상 직원들의 임금만 낮아졌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임금 차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죠.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렸어요.
✦ 재판부 “임금피크제는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만 대상으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즉 임금피크제 적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나이'로만 기준을 세웠다면 차별로 본다는 것이에요. 해당 판결과 함께 나이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전해요.
☄️ “어린이에게 반말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차별이다"
✦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근 선고된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차별인지 판단해야 하고 무엇이 차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달리 또는 같게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어린이, 청소년으로 나이차별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들도 비청소년(성인)이 되고, 더 나이가 들면 노인이 돼 다시 나이차별을 받는 정체성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비장애인이기도 했다가 일시적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어린이날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어린이를 귀여워하고 예뻐하자는 날이 아니었다. 평소 다른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쓰고 예의를 갖추는 게 인격 존중이라고 느끼면서, 나이 어린 사람,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일방적으로 반말을 쓰고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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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의 코멘트
나이는 공짜로 먹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고 해가 지나면 느는 게 나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이'에 많은 의미를 붙이는 이들과 사회 분위기를 느껴요. 저희 엄마는 ‘나잇값 못한다’는 말을 들을까바 조심하고, 저는 어려 보여서 무시당할까봐 긴장하곤 해요. 나이가 단순한 나이로 존재하길,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길 바래요. 저도 노력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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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동물 #물살이 #동물학대
🐟 지난해 경남어류양식협회에서 시위하며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바닥에 던졌어요
이를 두고 동물권단체는 동물학대라고 비판하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죠.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던져 동물학대가 맞다며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서울남부지검은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어류라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불기소 처분했어요. 이유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이에요.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 “대상・용도가 아니라 행위로 동물학대를 판단해야한다"
✦ 이자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물살이(어류)의 용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행위 자체로 봐야 한다. 당시 양식어류협회는 식용 목적이 아닌 퍼포먼스 도구로 어류를 사용했다. 행위적 정황을 보면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 성한빛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연구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현행 동물보호법은 사실상 특정 동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동물보호법의 맹점은 적용 ‘대상'을 제한하면서도 ‘행위'는 제한하지 않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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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의 코멘트
‘물살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윤나리 동물해방물결 캠페이너는 이렇게 말해요.
“‘물고기'라는 단어는 ‘물'과 ‘식용하는 동물의 살'이라는 뜻의 ‘고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아직은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물고기' 대신 ‘물에 사는 존재'인 ‘물살이'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동물해방물결에서는 인간동물 중심적인 언어 대신 종평등한 말과 표현을 찾고 알리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처음 ‘물살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또 이 말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일까봐 쓰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이번에 다시 ‘물살이'라는 말과 마주했으니 앞으로 부지런히 써보려고요. 예민한 나를 숨기지 않고, 서투른 말주변으로 설명을 붙이며 말해보려고요. 당신도 같이 해봐요. 물고기・생선 대신 물살이・어류동물로 이야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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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만 오래 기억될
🗳후보자님! 혐오문제 해결해요🙋✨ 캠페인이 마무리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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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문제에 진심인 5분의 질문과 이야기를 전하고 총 22명이 함께 후보자에게 답변을 촉구했어요. 도지사・시장 후보자 55명 중 1명의 후보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해줬어요. 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배운 게 많은데요. 특히 혐오문제에 관심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엮었다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후보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도 좋았어요. 성과나 영향력이 작더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행동했다는 건 큰 만족감을 줘요. 함께한 모든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느꼈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앞으로도 혐오문제에 계속 목소리 내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모어데즈가 될게요. 계속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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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삶을 생산하고 재생하며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데서 나오는
의연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라이프스타일>, 김현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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