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이상함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인가요? “나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퀴어다움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한다.” ‹망명과 자긍심›, 일라이 클레어 얼마 전, 독서모임을 통해 읽은 책에서 집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알게 되었어요. 퀴어(Queer)란, 성소수자를 뜻하며 ‘이상한'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이상함이 있죠. 그 이상함을 집에서 풀어놓지 못해 고향을 떠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가까웠던 사람과 떨어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떠남 혹은 버려짐을 당연한 이별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걸 일라이 클레어의 문장을 통해 깨달았어요. 어쩌면 우리의 퀴어다움을 가져갈 수 있어야 진정한 집이 되는 건 아닐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어떤 곳인가요? 당신의 이상함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인가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은🌳무수 드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페미니즘 연일 일부 누리꾼이 키운 남성혐오 이슈가 이어지고 있죠. 남초 커뮤니티의 백래시가 이번엔 2018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후원한 페미니즘 모임까지 옮겨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단의 대처 역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슈의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페미니즘 지원으로 후원을 끊겠다는 남초 커뮤니티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 2018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후원한 영어책모임 ‘페미-수다' 1기 모임의 페미니즘 도서를 두고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모임에서 활용한 책 ‹엄마는 페미니스트 : 아이를 페미니스트로 키우는 열다섯가지 방법›은 ‘전업주부로만 자신의 정체성 규정짓지 말고 충만한 사람이 될 것', ‘남편과 같이 할 것', ‘독서를 가르칠 것’, ‘일찍부터 성교육을 할 것' 등 성차별 없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언이 담겨있어요. 그럼에도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모임과 함께 다른 페미니즘 행사에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원하고 있다면서 후원 해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재단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 아동을 위해 사업했다며 페미니즘과 관련 없다는 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정치・종교・인종・성별에 따른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사업을 수행해나가고 있으며 해당 모임・행사와 관련성이 없다”며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20일 문제를 제기한 남초 커뮤니티에 재단의 공식 입장을 올렸고 이튿날 재단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재단은 ‘페미니즘이냐 안티페미니즘이냐'란 프레임에 휩싸인 것 자체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나 재단의 대처에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 재단의 페미니즘 선긋기, 안일한 대처도 문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해당 모임과 전혀 관련이 없음" “앞으로도 스스로를 점검하겠다"는 발언으로 부당한 공격에 맞서기보다는 선을 긋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재단의 공식 입장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아동과 미성년자 여성의 성적 학대 게시물이 수시로 올라오는 남초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며 비판받았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올린 해당 직원과 재단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이슈를 일으키는 백래시와 그에 대한 안일한 대처,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단호한 대처와 사회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 기업, 재단 등의 단호한 대처와 사회 공동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해요. ✦ 항의할 때마다 해당 단체에 더 기부하겠습니다
✦ 백래시 막을 공동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성별로 인해 스스로를 한계짓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이슈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단의 대처가 아쉬워 후원을 취소했다’, ‘이슈로 결국 어린이에게 돌아갈 지원이 끊기는 거 같아 안타깝다’, ‘대처가 아쉽지만 그 속에 일하고 있을 연대자들을 생각하면 후원 취소가 쉽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문제를 알고 있나요? 2020년 12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영하 18도의 한파 속에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단체들은 지난 26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덥다는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시죠. 🏠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숙소를 책임져라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노동자기숙사대책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노동단체는 지난 26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7년 동안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머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윤사비씨는 20만 원의 기숙사비를 냈지만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전기히터로 물을 데우고 씻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속헹씨 사망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숙소를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요? 🗄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정부 대책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주노동자 속헹의 사망 이후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 건강보험 사각지대 개선
이 대책은 당시에도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도 더 나은 방식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정부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주노동자 숙소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어요. ✦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 숙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주거와 노동의 권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이 문제를 같이 지켜봐요.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혹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요? 우리가 원하는 집이 이주노동자도 바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타국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형편없는 숙소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 고발 오프라인 사진전을 온라인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을 같이 마주합시다. 검찰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은 지속적으로 성차별적인 용어로 지적되며 성평등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권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먼저 ‘성적 수치심'이 왜 차별적인 용어인지 살펴봐요. 💥 수치심은 가해자가 느껴야 할 감정 ‘성적 수치심'은 과거 정조 관념에 뿌리를 둔 개념으로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고 비판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수치심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수치심 이외의 심리적 반응을 보일 경우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판단을 만든다고 지적받았어요. 또한 ‘수치심'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실제 피해자들은 분노, 공포, 무기력함 등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피해자에게 자기혐오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에 피해 회복에도 방해가 된다고 해요. 이 때문에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라는 내부 권고를 했고 8개월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성적 불쾌감' 표현 반영해 규정 수정한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성적 불쾌감' 표현을 반영해 규정을 수정하고 있어요. ✦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 52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 관리지침 내 면접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구성 관련 조항에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 추가 ✦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편견을 유발하는 요소에 ‘성차별' 추가 ✦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일반 규칙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 ✦ 대검 예규인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담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이제부터 우리도 성범죄 사건에 주목할 때 ‘성적 불쾌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피해 당사자와 연대해나갑시다. 6월까지 약 한 달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목표로 행동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동을 매주 소개합니다. 모어데즈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함께 만든 캠페인 소식도 전할게요. 우리가 우리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이 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당신도 함께해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사건의 피해자가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청원자로 나섰습니다. 또한 우리가 응원하는 『김지은입니다』 쓴 김지은 저자, 김초엽 작가, 변영주 영화감독, 수신지 작가, 이길보라 감독, 이슬아 작가, 『말이 칼이 될 때』 쓴 홍성수 저자, 황소윤 뮤지션 등 평등의 에코 100명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동료시민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5만 명의 동의수를 돌파했지만 국회 상임위 공식적 회부되기 위해선 10만의 동의수가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주시고 국회에 직접적으로 요구해봐요. ✈️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 한국에서 7년 동안 이주민으로 산 박동찬님은 칼럼을 통해 자신이 망명자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종사하며 생산한 가치가 무시당하고, 인기 영화에서 잔혹한 범죄자 캐릭터로 조선족으로 표현하는 한국.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특권이나 연민과 시혜가 아닌 동료 시민으로서 공정하게 관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봐요. ![]() 🖐 #차별금지법_나도필요해 모어데즈와 차제연이 함께하는 [#차별금지법_나도필요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아직 멀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의 일상적인 차별경험을 나눠 차별금지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해보세요. 📢 일상적인 차별경험을 개인 SNS 올릴 수 있다면, 아래 설명을 읽고 진행해주세요. 1) 해시태그(#차별금지법_나도필요해)를 포함해 SNS에 당신의 차별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 직접 차별경험을 공유하기 어렵거나 개인 SNS가 없다면, 캠페인 설문지 클릭!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뉴스레터를 읽으며 떠올랐던 생각, 당신의 경험, 연대의 메시지. 뭐든 보내주세요! 당신이 가진 고유하고 특별한 이상함, 퀴어함을 품어주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모어데즈를 추천해보면 어떨까요? 모어데즈가 당신과 친구의 이상함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집이 될게요. 모어데즈ㅣMORE DAZZ 인스타그램 @moredazz.official 광고 및 협업문의 hello@moredazz.com 수신거부 Unsubscribe |
혐오를 마주하는 당사자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