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식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하자’고 언급하면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이민청이 설립의 이유로 이주민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과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감소 상황이 언급되고 있죠.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짚어보자면요.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이민청을 설립하려면 사회 통합이나 출입국 관리 등의 측면에서 왜 필요한지, 설립했을 때 혜택이 뭔지, 지금 산발적인 이민 행정 체계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이민청이 만들어지면 이민정책이 대상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고,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 중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이자스민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주민 정책이 달라져요. 장기 계획을 갖고 체계적 정책을 세우기 어렵죠.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조만간 인력 부족을 겪게 될 겁니다…이 문제의 답이 이주민에게 있어요. 정부는 ‘어떤 이주민을, 얼마나, 어떻게 데려와 어떤 일을 맡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면 돼요.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을 잘 전하려고 해요.”
허나 ‘이민청'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도 정작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주민 인권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 경북 문경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성차별이에요
지난해 5월 베트남 유학생과 이주민단체들은 농촌 남성과 베트남 유학생 결혼을 주선하는 경북 문경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성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어요. 이에 최근 인권위는 해당 사업이 차별적이라고 짚으며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어요.
- 인권위 “결혼 이주는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등 재생산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에 따라 진행돼 이주한 아시아 여성을 인구증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의 ‘정상가족' 구성을 위한 가부장적 틀에서 이행됐고, 베트남 여성을 ‘순종적이고 생활력이 강하다'는 등의 이미지로 미화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 부티탄화・박지현 옥천군결혼이주여성협의회 “밤에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가정폭력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피해자가 쉼터에 가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을 배우자랑 같이 있도록 했다…현장에 가보니 형사들이 남편 말만 듣고 있었다. 남편 말이 다 맞는게 아니고 이주여성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형사들에게 요청했다. 또 피해자가 긴급 쉼터에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최창수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대표 “건강권이라는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와 타협할 수 없다. 하물며 현재 늘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 문제는 본질적으로 비합법 이주민 고용을 야기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이주정책, 제도의 부실에도 책임이 있다.”